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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토바이 대 차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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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식 댓글댓글 1건 조회조회 690회 작성일 22-08-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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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4일 오전 06시 12분 경 의정부 장암주공 삼거리 부근에서 사고남

의정부 경찰서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량이 가해자 정해줌 

오토바이 보험은 삼성이고 차량 보험은 DB(동부)

삼성에서는 오토바이 0 주장하고 동부에서는 차량 60 오토바이 40주장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 장인되시며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직업은 농사가 주업이며(과수원 외 농장물)

다발성 늑골골절, 얼굴찰과상, 흉골의골절, 폐쇄성, 절구골절,폐쇠성 외 등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있으며 위 사항은 1년이 넘은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요 

010-2057-3758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실확인원이 필요하며
장해잔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등 의무기록사본(영상의학cd)가 필요합니다.
장인어른께서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경우에만 휴업손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소득증빙서류와 농업에 종사하였다면 농지원부등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서류를
당사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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