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사고 화물차 낙상사고 관련 및 후유장해진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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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중현 댓글댓글 1건 조회조회 609회 작성일 22-02-20 09:24본문
2014년도 허리디스크4.5번 수술1회.
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지급 받았습니다.
2018년 5.6번디스크 수술 했는데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받지못해서 미청구.
2022년 1톤 냉동탑차 상하차중 발 헛디뎌 낙상하여 목요일 5.6번 디스크재발로 재수술했습니다.
혹시 후유장해 진단 가능여부 및 자동차.운전자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 안내 부탁드립니다.
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지급 받았습니다.
2018년 5.6번디스크 수술 했는데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받지못해서 미청구.
2022년 1톤 냉동탑차 상하차중 발 헛디뎌 낙상하여 목요일 5.6번 디스크재발로 재수술했습니다.
혹시 후유장해 진단 가능여부 및 자동차.운전자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22년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의 지급률이 2014년 디스크 수술보다 큰 경우, 후유장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받으셨던 보험금지급내역서와 보험증권과 올해 1월 수술하셨던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