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지급기준 > 피해보상 사례

본문 바로가기
  • 031-840-4972
  • (월-금) 09:00 - 18:00

피해보상 사례

Customer

피해보상 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 휴업손해지급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43회 작성일 20-09-01 12:04

본문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관상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긴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2. 휴업일수의 인정

   ⑴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⑵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⑶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

 3. 수입감소액의 산정방법

   ⑴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 방법
     1 )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
         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
       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 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호 : 명대인손해사정
  • 대표 : 손지민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03, 101동 3층 305호(의정부동, 한라비발디루트)
  • Tel : 031-840-4972 / 031-841-4972
  • Fax : 031-840-4988 / 0505-266-6645
Copyright © SmallBigH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