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위자료 > 피해보상 사례

본문 바로가기
  • 031-840-4972
  • (월-금) 09:00 - 18:00

피해보상 사례

Customer

피해보상 사례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11회 작성일 20-08-18 01:44

본문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과 소송판례기준에 따른 위자료의 기준입니다.


1.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

   자동차보험약관상 위자료는 두가지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해위자료와 나머지 하나는 장해위자료입니다.

   가.상해위자료는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에 따라 최저 1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나.장해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50%이상과 50%미만으로 나뉜다.

       50%미만의 경우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1)50%이상의 장해의경우는 나이와 장해상태에 따라 4가지 경우로 나뉜다.

       ① 장해판정당시 피해자 나이가 65세 미만인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장해판정당시 피해자 나이가 65세 이상인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 소송판례의 기준에 따른 위자료기준은 2020년 현재 기준금액이 1억원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자료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호 : 명대인손해사정
  • 대표 : 손지민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03, 101동 3층 305호(의정부동, 한라비발디루트)
  • Tel : 031-840-4972 / 031-841-4972
  • Fax : 031-840-4988 / 0505-266-6645
Copyright © SmallBigH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