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발견되지 않은 암수술비 지급여부 > 분쟁조정 사례

본문 바로가기
  • 031-840-4972
  • (월-금) 09:00 - 18:00

분쟁조정 사례

Customer

분쟁조정 사례

질병보험사고 암이 발견되지 않은 암수술비 지급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00회 작성일 20-08-18 02:35

본문


따라서 본 건 수술은 시행 결과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고 할 것임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호 : 명대인손해사정
  • 대표 : 손지민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03, 101동 3층 305호(의정부동, 한라비발디루트)
  • Tel : 031-840-4972 / 031-841-4972
  • Fax : 031-840-4988 / 0505-266-6645
Copyright © SmallBigH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