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사고 암이 발견되지 않은 암수술비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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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99회 작성일 20-08-18 02:35본문
따라서 본 건 수술은 시행 결과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암수술비 지급대상이라고 할 것임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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