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사고 근재보험 보상기준 및 청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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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07회 작성일 20-09-07 10:46본문
산재처리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산재처리해주면 됐지 뭘 또 물어주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상 이후에 근로자는 사고와 관련하여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회사(사업주)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수를 있긴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꼭 확인해야할일이 회사에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져있고 증권이 확보가 되었다면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는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걸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위자료와 장해상실수익액, 휴업급여중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은 30%, 성형수술비 등을 보상합니다
청구시기는 산재가 종결된 이후입니다.
가끔 산재처리 안하고 받을수 없냐고 하시는데 산재처리 안하고 공상처리 한경우는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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